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른다"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선 고가의 선물이나 반복적인 용돈 수령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모의 고가 선물, 증여세의 함정부모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5억 원대의 슈퍼카를 받은 A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A군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다면 A군은 미성년자 공제금액 2,000만 원과 누진공제액 1,0..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