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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부른다"

by 강가라군 2024. 8. 12.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선 고가의 선물이나 반복적인 용돈 수령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고가 선물, 증여세의 함정

부모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5억 원대의 슈퍼카를 받은 A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A군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다면 A군은 미성년자 공제금액 2,000만 원과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제외한 약 8,6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A군이 미성년자로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납한 금액이 다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여 세율은 3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부유층 자녀가 부모의 재산으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22년 부모 재산을 활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부유층 자녀들을 대규모로 적발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성인 자녀 생활비 지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간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자신의 소득을 모두 저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곤궁한 상태'일 때만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방심은 금물

많은 이들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모의 재산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과거에 부모 재산을 사용한 흔적이 적발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는 과세 당국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과세 당국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부모 재산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사전 증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재산의 흐름을 추적해 과거에 발생한 증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 국세청의 적발 사례처럼,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신용카드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자산 이동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자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