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2년1 술 취한 상태에서 차로 사람 들이받은 40대 남성, 징역 2년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사건 개요: 음주 후 시비 끝에 차로 돌진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심야에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 일행과 감정싸움을 벌이다가 벌어진 사건으로 기소되었다.사건 당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B씨와 그 일행 3명을 향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 파열, 타박상 .. 202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