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 강력한 규제 필요성 대두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만취 상태로 넘어졌고,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제기
최근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PM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예정입니다.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교해 현재 PM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PM의 최고 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무면허 운전 규제 강화 필요
PM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PM을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여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비교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우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PM 사고와 음주운전,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부상을 입는 등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총 1만78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26명이 사망하고 1만348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는 751건에 달하며,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슈가 사건이 불러온 논란과 법 개정 요구
이번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슈가는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운전한 이동 장치를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지만,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밝혀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며, 소집 해제일은 2025년 6월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PM의 사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