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구체적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8월 7일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7월 말 기준으로 2745억 원에 달하며,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 지연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이후 위메프·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으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사실을 입증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SC은행 등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던 은행들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000억 원+@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3.9%에서 4.5%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에서 1.0% 사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8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8월 14일경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소진공) 및 10억 원(중진공)까지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하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을,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의 금리로 지원됩니다. 8월 9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응반 구성과 운영 계획
정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각 기관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자금 지원 및 애로 사항 접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담 창구에 접수된 피해 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효율성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 특례 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