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후 그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박진환 재판장)는 지난 23일 강간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19)군은 징역 6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단기 형을 마친 후에도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범행 수법 잔인, 규범의식 저버린 행동"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한 후 심각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능멸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사회적 규범의식을 저버린 왜곡된 쾌락 본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 성폭력 후 SNS에 생중계까지
이들 고교생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A양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폭행하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군은 다른 공범들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한 후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발견과 경찰 신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사회적 파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범행 후 SNS를 통해 그 과정을 생중계한 행위는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인권 침해와 사회적 규범 파괴의 심각한 예로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윤리 교육과 함께,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